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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집행정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LAW STORY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 절차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이의신청 소송을 할 때에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천지

     


    학폭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도 바로 기재됩니다. 2012년 교육부훈령에 따라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재는 결정통보를 받은 후 2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 시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시비율이 높은 입시 제도에서는 생활기록부가 대학 진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학생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이용희변호사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효력과 집행이 모두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제30조 제2항에서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때
    2. 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때
    3.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4. 긴급한 필요가 존재할 때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이 5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집행정지

     


    우리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예외사유를 두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을 용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징계처분이 왜 부당한지, 징계가 그대로 집행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소상히 적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처분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하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출석정지 처분이 정지되어 징계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부 기재가 유예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는 가해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징계처분에 대해 2주 안에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고, 징계처분도 2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할 때에는 미리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의사를 밝히는 것도 징계처분을 유보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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