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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라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4. 6. 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활동
- 사회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며,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며, 이는 가해 학생의 학업과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따라 생기부 기록이 졸업 후 바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퇴학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생기부 기록은 대학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징계 조치를 받았을 때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며, 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법정에 출석해 변호를 받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행정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인용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반면,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기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미 받은 징계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때 미리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인용률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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