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학교폭력 해결, 이렇게 진행됩니다.
    LAW STORY 2024. 5. 28. 14: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해결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 개정은 학교별로 일관성 없는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용희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등장과 역할



    법률 개정 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거나 피해자 및 보호자가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됩니다. 

     

     

    학교폭력

     


    위원장은 1명이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내 학교의 학부모로 채워집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법률, 교육,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피해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됩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도 회의가 열릴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됩니다. 회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해결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21일 이내에 회의가 개최되며, 필요시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도 활용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는 분리되어 참석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처해야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개정 내용과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