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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세요!LAW STORY 2024. 6. 18. 13: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미수금 지급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소송을 떠올립니다. 물론, 소송은 미수금을 돌려받는 데에 있어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 순으로 진행되며,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째라 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절차 역시 복잡하여 최소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이라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지만 소송을 원하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 절차로, 일반 민사소송이 판결문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은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기각되거나 시간만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드시 송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되지 않겠죠.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에는 이의제기라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지급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 보셨듯이, 아무리 간편한 제도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청 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여 모든 민사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 및 공사 대금의 경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받을 미수금이 있어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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