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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LAW STORY 2024. 6.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징계처분
학교폭력의 피해는 피해학생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합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방지합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사회봉사: 학교 밖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합니다.
6. 출석정지: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킵니다.
7.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깁니다.
8. 전학: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게 합니다.
9. 퇴학처분: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1호에서 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처벌은 교내에서 해결되기에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추가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기재될 수 있습니다. 4호에서 9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벌은 즉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도 학생부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호에서 6호(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와 8호(전학)의 징계처분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졸업 시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전학 조치(8호)를 받은 학생은 2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징계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으면, 졸업 후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한 일이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 중심으로 학폭위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몰린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학폭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기록부에 남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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