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 못 받았다면 이것을 절대 해선 안됩니다.LAW STORY 2024. 7. 2. 14: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선 안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절대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종종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그 집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생깁니다. 첫째,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고, 둘째,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셋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가 상실되고, 그로 인해 대항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약속만 믿고 이사를 해서는 안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로,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에 대항력이 생기지만,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집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를 가면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부동산목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세입자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도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의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세입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곧바로 이사를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그 결과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수반된 중요한 계약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손해배상, OO이 중요합니다. (0) 2024.07.09 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1) 2024.07.03 명도소송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0) 2024.06.26 학교폭력 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 (0) 2024.06.2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것! (0)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