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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LAW STORY 2024. 6. 26.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소유자인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월세를 2회 미납한 경우, 상가는 3회 미납한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희변호사

     

     

    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2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최장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소송이 가능하지 않아 강제집행 기간이 길었지만, 현재는 전자소송이 가능해져 다소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월세 미납으로 명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소송 전 아래의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면, 세입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미납 세입자에게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보다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소송이 평균 6개월이 걸린다면, 지급명령은 신청 후 1~2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대체방법

     

     

    다만, 결정문을 받은 후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며, 결국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집을 비워주는 문제로 이견이 없을 때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권원을 얻어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앞서, 반드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나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해도 되지만, 법적 증거로 남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천지

     

     

    명도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의 대처 방법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를 내보낼 때, 명도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이 길어 부담스러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시 증거로도 유용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시간이 단축되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권원을 얻어 빠르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도소송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이나 불법 점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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