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손해배상, OO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4. 7. 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관해 말씀드리괒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폭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신고 외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 학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책임변제능력이 없어 직접적인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할 교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교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신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이렇게 진행하세요!]
'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을 기억하세요! (0) 2024.07.16 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 (3) 2024.07.10 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1) 2024.07.03 보증금반환 못 받았다면 이것을 절대 해선 안됩니다. (0) 2024.07.02 명도소송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0)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