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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LAW STORY 2024. 7. 31.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월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점유를 끝내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월세를 2회, 상가의 경우 월세를 3회 미납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결과를 받는 데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며, 심각한 경우 최장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이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으며, 판결문이 나와도 임차인이 버티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전자소송이 가능해져 시간이 단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용희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차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문구를 포함시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하면 더 큰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월세 미납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한 두 달이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임차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시도하기 전에 계약해지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미납, 대처 방안 >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간단하고 신속하게 미납된 월세를 회수하려고 시도합니다.
3. 계약해지 통보: 계약해지를 명확히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킵니다.
4. 명도소송 진행: 위의 방법들이 실패한 경우, 최종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계약해지 통보, 명도소송 진행 등의 단계별 대처 방안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미납된 월세를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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