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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다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4. 8. 7. 14:0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일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는 소송의 간이 절차로, 소송처럼 심문과 같은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보통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은 한두 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높아지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도 간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급명령의 판결문은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 관련 분쟁이 있을 때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이용희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지급명령 신청 해도 소송을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문제로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악감정으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공시송달 제도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과 같은 민사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헛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금전 거래의 경위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증이나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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