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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 해결하는 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4. 7. 2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실텐데요.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직면한 많은 분들은 즉시 소송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희 로펌에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다가도 소송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초기 변호사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으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이용희 변호사의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전세금미반환,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이를 받은 집주인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며,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겁을 먹고 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 소송의 간이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2달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 제도가 있어 집주인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분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과 동일한 강제 집행 권원의 효력이 생겨,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하지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 비용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1년 이상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직면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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