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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어떻게 해야될까?LAW STORY 2024. 12. 3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에서 종종 소송을 고려하게 되지만, 소송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며, 소송 대신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고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말 그대로 간이 절차로 진행되며, 소송에서 요구되는 심문이나 변론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오로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법원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1~2개월 내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의 10분의 1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큰 금액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 작성이 간단해 변호사 없이도 개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소송 판결과 동일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전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는 소송을 거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의신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소송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송달 제도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처음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로 인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게 금전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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