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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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LAW STORY 2023. 7. 20. 16:17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법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1)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2)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3)혼인신고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이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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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증명이 필요합니다.LAW STORY 2022. 9. 5. 15: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관계를 확정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할때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부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실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부로서 살아왔다는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