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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LAW STORY 2023. 7. 20. 16:17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법적인 부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 부부를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1)혼인의 의사를 비롯해 2)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3)혼인신고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이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혼도 법률혼의 권리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실혼도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저지른 외도를 이유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지정은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판례에서도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연금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실혼 기간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이혼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적 수익이 없었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진 것을 기여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10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30~40%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형성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하려면, 사실혼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꼭 일어나는 일이, 어느 한쪽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반면, 반대편은 단순 동거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동거는 같은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동거나 내연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재산분할시 상대방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려면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의 의사가 있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소송전에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은데,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려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이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때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가족 경조사에 참석하여 서로의 가족들이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하고 있고, 평소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고 주변인에게 서로를 아내, 남편으로 소개한 경우에도 사실혼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 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고, 공동 통장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 법률혼 이혼에 비해서 쉬워보이지만,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입증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실혼관계는 단순히 동거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부부로 생활했다고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여부를 입증할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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