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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LAW STORY 2023. 6. 8. 16: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이혼을 할까말까 고민 중이실 텐데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중요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을 할 때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
→ 위자료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권
→ 기타 자녀 관련 사항
먼저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가구, 보험금 등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부부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잘못 여부,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법정대리권 등이 포함됩니다.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을 한 부모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는 부모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을 갖게 되는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연령, 양육의 필요성,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류할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자녀 관련 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드물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유책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유책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이혼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혼인 기간, 배우자의 잘못 여부,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의 평균 금액은 약 1000만원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는 위에서 언급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소득자이거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위자료의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변호사의 성향은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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