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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LAW STORY 2023. 6. 7. 19:32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입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 모두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도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된 사례인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주장해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부도 선처없이 점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본인도 모르게 가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임을 모르고 협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보이스피싱은 일반인이 단순 가담자로 활동하더라도 본인이 범죄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초반부터 일은 단순하나 너무 많은 돈을 준다는 고액알바나, 어떤 일을 수행하면 바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정말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등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상황은 피하는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한 뒤에 '나도 억울하다', '전혀 몰랐다'라고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느껴진 경우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혹시라도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라면 첫번째 경찰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보이스피싱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억울하고 곤란한 위기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 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은 유죄를 추정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무죄추정이 맞으나, 현장에서는 경찰과 검찰들이 죄가 있다고 추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경험하는 경찰조사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추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범죄자인것 처럼 처음부터 압박을 합니다. 만약 경찰의 추궁에 자백이라도 하게 되면 그 진술을 나중에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정말 억울하다면?
나는 억울하니까 경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설사 범죄조직에게 속아 도움을 준게 사실이라도 나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정말 모르고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다보니 어느정도 예방효과를 보고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의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무고함을 마지막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징역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 진행된 후에는 아무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무고함을 밝혀내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후회해도 늦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피해자가 생긴 이상,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이용희 변호사 직통번호
: 010-2242-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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