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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지급명령,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LAW STORY 2024. 11. 1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상황에서 대개 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여금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리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 소송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만한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절차로 불리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 달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송처럼 법정 출석이 필요 없고, 신청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통해 얻은 결정문은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상대방인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런 경우 소송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지만, 이의 신청이 없으면 보다 신속하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천지

     

     

    대여금 지급명령, 이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특히 대여금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유용합니다. 채권에는 일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를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인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 물품 및 공사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10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회수할 금액이 소액일 때에도 유용합니다. 소송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기 때문에, 회수할 금액이 적을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지급명령 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 필요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입니다.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공시 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와 인적 사항이 확실하지 않으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와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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