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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방법, 지급명령신청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7. 31. 19:32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방법 중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송달,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중에서 많은 부동산 변호사들은 효율성 때문에 지급명령을 추천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에 이르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신청은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도 비용과 시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간소화된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접 재판할 필요 없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물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특정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 잠재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과 달리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인적사항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은 반환되지 않은 예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지급명령이 최선의 접근 방식인지, 반환 소송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자신의 경우에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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