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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꼭 알아야 하는 것!
    LAW STORY 2023. 8. 10. 15:58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우리는 해당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대방과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와 법적 계약 관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8. 21. 판결 참조).

     

     

    과실책임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데, 이를 통해 가해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

     

     

     

     

    요약하자면,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인과관계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고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장 및 입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상 금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는 보상해야 하는데(민법 제763, 394),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당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2). 또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

     

     

    766(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시효가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변론 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 대부분의 경우 피고)이 있어야만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보통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게다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달리 원고의 소송 제기 날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입증 어려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전과 소송 중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물론 일부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나, 상속 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와 같이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1심에서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해 변론을 마무리하기 위해 판결 선고 1주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결론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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