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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운영,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LAW STORY 2025. 6.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담당하도록 바뀌었다. 이 변화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각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와 피해 학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학내 위원회를 꾸려 처리하던 방식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위원회가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학교 차원에서 일정 범위 내 해결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두어 지나치게 엄격하게만 운영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학교폭력운영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지원청별로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꾸리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역 학교의 학부모로 구성된다. 교원, 법률 전문가,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사건 접수 후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하면 7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별도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감성을 반영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대면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전화나 화상, 서면 진술 방식도 허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각성에 따라 보호 조치나 징계 권고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가해 학생 측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등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대신 참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줄입니다. 위원회 결정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며, 상담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권고, 가해 학생에 대한 근신 처분 권고 등이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운영,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은 사건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해결을 유도하거나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면 학교 차원의 해결 절차를 넘어서 교육지원청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 지원, 치료 프로그램 안내, 학업 복귀 계획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행동 교정과 반성 기회를 제공하되,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이 되도록 엄격한 감독이 병행됩니다.

     

     

    교육지원청 심의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의 적법성과 형평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운영변호사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증거와 진술 기록, 상담 기록을 준비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와 후속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진술 내용은 적절히 비공개로 관리되며, 부모나 보호자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방식과 구성, 절차를 잘 이해하면, 피해 학생과 가족은 적절한 지원을 받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으나, 사건 경중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소통할 때는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아 대응하며,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므로, 조기에 전문적인 지원을 구해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길 권장드립니다.

     

     

    결국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공정한 심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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