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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LAW STORY 2021. 10. 27. 19:50

     

    ※ 읽기 전 유의사항

     

    과거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어느정도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초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로 강제추행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재판부에서 내려지는 형사처벌의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강제추행의 경우 실제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설령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의 선처나 무혐의처분과 같은 선처를 바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죄 실제사례

    직장 부하직원을 술자리에서 강제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서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그리고 제자 여러명을 귀엽다는 이유로 귀와 입을 맞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

     

    형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과거였다면 두 명 모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였기에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 집행유예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0월과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재판부도 초범이라고 무조건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기본 6월에서 2년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특히 강제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선처를 생각하고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처벌 감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추범이라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등 형량의 감경사유가 있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초기진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과 태도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주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증가도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라면 초범이라는 양형사유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들을 보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지 않는 혐의부인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오히려 형량을 중하게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혐의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반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 이용희 변호사 상담신청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119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법시험/대한변협 형사•민사 전문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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