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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
    LAW STORY 2021. 11. 8.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피해갈 수 없는 출퇴근 전쟁!

    많은 사람들이 출근과 퇴근시간에 몰리다 보니 자리에 앉기는 커녕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성립 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클럽 등에서 상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앞사람과 밀착하게 되는 것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파가 많은 복잡한 환경에서 성추행으로 오인 받거나 진짜 범인은 떠나고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는 오명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특정인이 범행을 저질러도 목격자가 없다면 다른 일방이 현행범으로 엮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도 발생하기 쉬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이다 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해외여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등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누명과 실형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증명이 어려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설령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고 진실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를 받기가 어려워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잘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의성이나 추행사실이 없었음을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제반 근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설령 내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명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기에 단순 부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방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1119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법시험/대한변협 형사•민사 전문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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