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고소 꼭 알아야 할 점LAW STORY 2021. 12. 16. 17:13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또한 훨씬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를 기망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애초부터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서 금전을 빌린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어렵게 되어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속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불가합니다.
실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고의성, 그리고 본인의 재산상 피해와 이에 상응하는 상대받의 재산상이익, 상대방의 기망행위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차용증을 비롯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문자메세지 카톡 등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니 피해입증을 위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대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설령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속지 않으면, 그리고 설령 속았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나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라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이용희 변호사 직접상담 010-2242-8859
감사합니다.
'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매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0) 2022.02.23 횡령죄 처벌, 해결 방법 (0) 2022.01.25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성립요건 (0) 2021.11.15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 (0) 2021.11.0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수위 형량은? (0)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