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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LAW STORY 2022. 2. 23. 16:2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40퍼센트가 성매매를 한 번쯤 경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이유를 확인해 보면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회식 등 술자리 후가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술자리 이후의 가벼운 행동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지만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이로 인해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성매매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아도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할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지 않더라도 성매매 알선은 성립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보다 형사처분이 무겁습니다.
성매매 알선 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 또는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광고물을 영업으로 제작하고 공급하며 게재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만 한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니 이 역시 성매매 관련 형사처분 대상입니다.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벌인 경우 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량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이 무겁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팔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량의 처벌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대목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특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성매매 또는 알선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고 성매매를 직접적인 관계뿐 아니라 알선한 경우, 성매매 알선에 도움을 준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되며 그 이후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을 사는 것뿐만이 아닌 성을 파는 것의 두 가지 범죄행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초범이어도 양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매매로 인해 형사고소가 된 경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성매매에 대한 오해
성매매를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결제하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고 시도만 한 경우 성매매에 관한 처벌을 피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미수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며 구속과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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