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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LAW STORY 2022. 3. 3. 11:25

    스마트폰 사용 보급의 증가와 정보화시대에 따라 사이버상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별명, ID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익명성을 근거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특정성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문제가 되는 발언,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이 성립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의 표현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직접적인 실명 공개가 없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아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닉네임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며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악플을 남기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다가는 범죄자가 되어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별명 또는 닉네임, ID만 적더라도 실형을 받은 실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총무부서의 결혼한 유부남 임원이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동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떠도는 소문을 메신저로 작성하여 올린 것이며 자신이 올린 내용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총무부서 유부남 임원이라는 메신저가 회사 부서를 특정했으며 그 부서에 유부남 임원이 한 명밖에 없기에 유추가 가능하다면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에서 명예훼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활동을 한 회원이 많았고 서로 인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었기에 오래 활동한 회원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을 한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전파속도가 광범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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