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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아청법위반의 처벌수위와 형량LAW STORY 2022. 3. 15. 11:03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나 학교 수업을 할 때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였다면 오늘날은 줌(zoom), 구글 클래스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회의나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완화되며 생활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편리해진만큼 부작용 또한 많은데 이 중 하나가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의 이슈가 되었는데 오늘날 재판부 역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인과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쉽게 접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란 무엇일까요?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음란물을 촬영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고 촬영한 음란물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데 음란한 부호, 문언 등이 포함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형량을 보고 낮은 처벌 수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사이트에 등록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아청법에 의해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음란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동음란물은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 쇱니다.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이 되고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만을 처벌하고 단순히 시청한 경우는 형사처분 의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며 수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인이 등장한 음란물도 아청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서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청법이 위반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의 대상이 되거나 성인이 교복을 입는 등 아이처럼 보이도록 영상에 등장했다면 이 또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영상을 소지하게 된다면 아청물소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영상이라면 이 또한 아청물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은 시청 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리를 위해 아청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제공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출입하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선고받게 되기에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정확히 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제 3자가 신고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초범도 실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로 인해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피의자들을 보면 장난이나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고 항변합니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란물이 온라인상 유포된 경우 영상이 완벽하게 삭제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기에 강력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경우 전파속도가 빠르고 영구삭제가 어려우므로 쉽게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음란물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이후 바로 삭제하더라도 오늘날은 포렌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 또한 복원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생활에 제약이 가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실형이 선고될수 있음을 확인하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물유포죄 법률상담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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