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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요건 및 형량LAW STORY 2022. 3. 22. 10:49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오는 4월부터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봄이오는 시즌에는 한강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루프탑카페 등 실외에서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바깥공기를 쐬며 술을 한잔 마시게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변해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 언성을 높히면서 이야기하거나 분노를 참지못하여 감정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진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는 사소한 신체접촉이 되더라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행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폭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의 유형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과 삿대질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모두 폭행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때리는 시늉만 하는 경우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강도와 관계없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실수로 넘어지면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위와같이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나 고의성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폭행죄에 연루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자신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실인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로 나뉘는데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폭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존속폭행죄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계존속에게 폭행혐의를 저지른 경우이며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폭행죄보다 특수폭행과 존속폭행이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성이 높으므로 무거운처벌이 이루어지고 만일 상습적인 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정형의 1/2이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처벌수위가 높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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