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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억울하게 혐의 받을 때 대응방법LAW STORY 2022. 4. 5. 15:12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가해자의 고의성과 관련 없이 피해자가 혐의를 느꼈다면 죄로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범죄가 성립된다고 법조문에 제시되어있지만 현재 판례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만 있으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죄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추행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자유 결정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면 현재는 많은 유형의 사건이 성추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가해자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처벌을 내리기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결백하고 무고하더라도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추행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내는 것또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 자체가 성추행의 누명을 벗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성추행 범인으로 몰렸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란 허위로 신고할 때 성립되나 만일 피해자가 고소하는 때에는 자신이 그 상황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반박해봤자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기에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파악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해로 인한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조언을 구해 움직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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