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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LAW STORY 2022. 4. 18. 12:08
스마트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통신매체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상대에게 보내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글이나 말뿐만이 아닌 카톡이나 SNS에서 음란한 말이나 글을 써도 해당하며 영상을 전송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한 처벌수위는 무거우며 재범률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무거운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에 형사처분뿐만이 아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장애인시설 등에 취업이 불가하고 해외여행이 제한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제한이 생기다보니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수사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전송할 때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전송할 때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면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명백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기소유예란 범의가 있었으나 한 번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불 송치 결정으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성범죄 사건은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혐의가 있는 경우 반성하는 자세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물론 죄가 없는 경우는 자백하여선 안됩니다. 죄가 없음에도 범행을 자백하게 된다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형량을 감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호소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n번방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으로 보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성립요건이 매우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경우 처음 수사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재판으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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