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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수위 형량은?LAW STORY 2021. 11. 4. 12: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아이폰13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아이폰은 2007년에 첫 출시 되었고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스마트폰이 발전을 거듭하며,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술도 놀랍게 발전했는데요. 카메라로 좋은 추억을 만드는 만큼이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바로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며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무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가 스마트폰 발전 속도만큼 급격히 증가하여 2차례의 법개정을 거치면서 성립 범위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도 강화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8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고,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개정 이후에는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되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판결되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연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히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더구나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 소진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만큼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사처벌되면 보안처분까지 함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병과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의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하여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도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을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극적인 자세 보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죄를 지은 만큼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또한 억울한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수사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무혐의가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벗기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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