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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LAW STORY 2021. 10. 19. 14:57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음주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만큼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를,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과거에는 3회 적발 되어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지금은 '2진 아웃'으로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어 그 처벌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이로인해 다음날까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인명피해나 교통사고 대물사고로 이어지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처음 발생시킨 사람도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음주운전을 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인명이나 대물 피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될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으면 아무리 감경사유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생계나 직업과 운전이 관련도가 높다면 그런 사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증해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처벌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처벌로 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의성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적발될 당시에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위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는 분위기인 만큼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탄원서, 반성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방법을 꼼꼼히 준비해서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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