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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산분할, 이혼시 나누는 방법LAW STORY 2022. 9. 19. 18: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산분할을 두고 법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명의재산은 50:50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공동명의더라도 재산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가장중요하며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 갖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많은 기여를 한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더 많은 재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혼 재산분할의 법적인 쟁점은 기여도에 따라 달렸습니다. 따라서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대부분 경제활동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가 기여도 입증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외에도 배상적요소, 부양적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배상적요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부양적요소는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보탬이 없더라도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전업주부도 최대 50%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단순히 명의는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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