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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
    LAW STORY 2022. 9. 7. 16: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경찰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게 두려워 측정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취상태로 적발된 경우와 형량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장 높은 수치인 0.2%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하인 경우 측정거부가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에 연루된 경우 중한범죄임을 인지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음주측정거부에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은 고의적인 범죄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과실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기에 선처 또는 감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이르게된 경위를 비롯해 동기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형량을 감형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관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감경요소 중 진지한 반성을 규정해 두었기에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초기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기에 이를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음주측정거부 법률상담을 카카오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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