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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증명이 필요합니다.LAW STORY 2022. 9. 5. 15: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관계를 확정하지 않았기에 엄밀히 따지면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할때 다양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부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실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기에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부로서 살아왔다는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등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것이라 오인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일한 거주 공간에서 함께 주거를 꾸리고 살아가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인 경우 위와 같은 행위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혼인관계임을 알고 있는 것, 주변인들이 당사자 간의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인식하는 것 등을 증거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관계가 인정되기에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여도 및 유책사유 등을 객관적 자료로서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빠른시일내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갈등이 쌓여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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