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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 증거수집 방법, 보전신청이 방법입니다.
    LAW STORY 2022. 9. 1. 16: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 및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중 외도는 1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여야 하며 배우자인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직,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흥신소에 가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곤 하는데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니 최대한 합법적인 선 안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블랙박스영상, 네비게이션 목적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영상 등이 해당되며 이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연인사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상간녀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일례로 cctv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아 대개 한달이 지나면 삭제 됩니다. 하지만 영상자료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보전하지 않는 경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게 요청하면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외도 증거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이처럼 외도증거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전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에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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