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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기간 단축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11. 27. 11:21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이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2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의 승소로 종결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이 길다보니 많은 임대인 분들이 진행하시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기간, 매우 깁니다.
명도소송도 민사소송에 해당되기에 형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에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별 분쟁 없이 임차인이 퇴거를 해주면 신속하게 끝낼 수 있지만 만일 명도소송 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제집행도 신청했다고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에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강제집행 신청, 계고집행, 본 집행으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명도소송이 임대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만일 소송중에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경우라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기간, 이렇게 하시면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이유는 명도소송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이상 걸리다보니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명도소송의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소송전에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먼저 진행하기 보다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전에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 부동산을 순순히 내어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특히 작성방법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되기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작성하기에도 수월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더불어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으로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는 것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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