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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금지급명령, 소송 진행하지 않고 회수하는 방법
    LAW STORY 2023. 11. 13. 13:20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받아야 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아니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배째라 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용희변호사

     

     

    이 강제집행 역시 절차가 복잡해 짧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수금회수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다보니 이러한 소송을 간소화 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권원이라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게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하지만 미수금지급명령을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미수금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신청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미수금지급명령, 주의할점 있습니다.

     

     

    미수금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이기에 일반 민사소송이 판결문을 받는데 6개월이상이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은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기각되거나 또는 시간만 더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법률사무소

     

     

    더불어 그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송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이름 등 인적사항을 모르면 미수금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은 이의제기라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변호사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전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민사채권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나,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 물품 및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내가 받을 미수금이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경우에도 꼭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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