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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마음먹었다면 필독LAW STORY 2023. 11. 6. 11:42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도 안되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마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보증금분쟁 사건을 맡아본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소송이긴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요.
따라서 오늘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조금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한다면? 이것부터
먼저 전세금반환을 위해서는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해야 하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면 임대인과 가장 법적으로 다툼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계약해지를 했냐 안했냐 입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임대차계약은 계약이 완료된 후 보증금반환을 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해야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해지의사는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는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발산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본인은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할테니까요.
그렇기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우체국에 한 부씩 보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설령 집주인이 내용증명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압류입니다. 소송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지만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획득한 강제집행권원으로 전셋집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전셋집 시세가 떨어져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낮으면 전셋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매각대금이 낮아 보증금 전액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 집주인의 다른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집주인이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미리 돈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놓고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은닉, 처분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만 진행을 해도 나중에 소송 진행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 전세금 일부가 아닌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법원이 쉽게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막는제도이기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신청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진행을 하다간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기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할지 모를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서 변호사선임 비용 등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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