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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 주의할 점,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11. 2. 11: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규모가 있는 만큼 오가는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더욱 신중함이 요구되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게 되면서 부동산매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사전부터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진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가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위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기에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집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는 대리인이 거짓말로 계약서를 위장하여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먼저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한 후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복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대부분 융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처리 방법 등에 대해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부동산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등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매매 계약 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의 경우 거래 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꼼꼼히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특약, 대금 등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땐 서로 합의하고 작성해야 하며, 특약 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액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계약 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혹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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