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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미지급, 신속하게 받는 방법은?LAW STORY 2023. 11. 9. 14:27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미지급 시 신속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을 공급했는데 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품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미지급 물품대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서로 감정싸움을 하거나 에너지 허비를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건의 민사소송을 다뤄본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그런 분들을 옆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반환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품대금 회수는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쉽게 말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비단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금전 관련 분쟁은 모두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 금전관련분쟁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까지라는 말입니다.
다만 물품대금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때문에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하루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물품대금, 빠르게 받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다들 잘아시다시피 내용증명은 금전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작성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편함 때문에 금전분쟁이 발생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물품대금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진행할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여 물품대금청구 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기한을 늘리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필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돌려줄 일은 거의 드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여서 소송과 달리 신청후 결정문을 받는데까지 1~2달이면 됩니다.
게다가 비용 역시 소송의 10분의 1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뿐더러 불복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없을 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행해보신다면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것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을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때 증거는 거래계약서는 물론이고 카톡 및 문자메세지, 전화 녹취기록, 계좌 이체내역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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