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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사기 피해 입으셨다면?
    LAW STORY 2023. 10. 23. 11:57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 평균 2회이상 유찰이 되다보니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경매에 뛰어들다보니 부동산 경매사기를 당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매물이 경매에 부쳐지기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경매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에 낙찰자 몰래 대행업체가 입찰한 뒤 고의로 낙찰가를 높이는 경우

     

     

    2] 추천을 받은 매물의 경매를 참여하고 매매계약을 했으나, 해당 매물에 채무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바로 위의 경우가 대표적인 부동산경매사기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경매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사기,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부동산 경매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전달하여 상대가 착오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변호사

     

     

    쉽게 말해 거짓말로 속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아서 매매계약을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경매사기

     

     

    부동산 경매사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란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부동산경매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힐 때에도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법원이 생각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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