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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총정리!
    LAW STORY 2023. 10. 16. 15:21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미반환 시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미반환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중 하나인데요.

     

     

    이용희변호사
    이용희변호사

     

     

    물론 월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보다는 소액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월세보증금미반환시에도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월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빠르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소송의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처럼 반환 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적습니다.

     

     

    그에 비해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 출석할 필료없이 법원심리만 거쳐 송달이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지급명령은 신청 후 한달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정도로 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짧게 걸립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기

     

     

    더불어 법원수수료도 민사소송의 10분의 1 정도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승인하게 될 경우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한이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더라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기까지 한달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

     

     

    월세보증금 돌려 받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간단하다고 해서 지급명령을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데 임대인이 반드시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임대인이 사는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이 해외로 나간 경우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변호사

     

     

    더불어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한은 것보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보단 이러한 변수가 발생할지 말지를 판단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강제집행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중에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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