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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경매 압류되셨다면 필독하세요!LAW STORY 2023. 10. 4. 16:4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깡통전세나 또는 역전세란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집주인이 세금 등을 제때 내지 않아서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글을 보면서도 극도의 불안감에 휘말려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셋집 압류 또는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및 압류가 되었다는 건 집주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셋집압류 및 경매당한 경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지체하지 말고 전세 계약해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한번이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계약갱신을 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전세계약이 기본 2년인데 2년 더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때 전셋집이 압류 및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내용증명으로 전세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몰라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법원게시판에 공시가 됩니다.
그렇게 공시가 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절차입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전셋집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는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땐 중도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종료일까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중도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로 큰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일 때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집을 양도한 경우에도 중도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로 큰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에 전세계약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계약해지를 중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계약해지통보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집주인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셋집이 경매나 압류를 당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셋집이 경매 및 압류가 되었다면 집주인에게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후 강제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경매 등을 신청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압류나 경매에 넘어간 전셋집외에 집주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에 얼마나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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