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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9. 25. 13:26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할 땐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를 하는데요.
하지만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어도 긴 소송 기간중에 어떠한 변수가 존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더라도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어떤 것을 미리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기간이 끝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동시의무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계약해지일로부터 최대 6개월 전 또는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 더 연장됩니다.
물론 묵시적갱신이 되어도 언제든지 중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하면 계약해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확실하게 해지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보단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때 전화 또는 카톡, 메시지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집주인이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해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 경우 구두나 문자 등 방법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체국이 발송내용을 보관하여 계약종료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장 작성부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작성할 경우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소장 또는 서류 등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하여 잘못된 서류 또는 소장등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안 그래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데 더 시간적으로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혹 일부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으려고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할 땐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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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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