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나요? 당장 들어오세요.
    LAW STORY 2023. 9. 21. 11:5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월세의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등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처해 문제해결을 위해 이 글로 들어오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건에 대하여 수없이 처리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경험과 법적 절차를 통해 노하우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글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보증금반환을 반드시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나가지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돌려받기

     

     

    월세 보증금반환, 먼저 2가지를 진행해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금액이 커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어떠한 방법중에도 가장 확실히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이니까요.

     

     

    그러나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길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은 추후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으니 먼저 알려드리는 아래 2가지 방법부터 진행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먼저 지급명령신청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릴만큼 기간도 짧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10분의 1밖에 적게 듭니다.

     

     

    이용희변호사

     

     

    게다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일반인 홀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내용증명도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신청은 간단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무조건 줘야하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동일한 법적효력으로 결정문을 받으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보증금을 반드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또한 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급명령신청의 결정문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1~2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급명령신청에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불복절차란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허나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도 아닌 월세보증금같은 경우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지급명령만 신청해도 집주인이 ‘이러다가 소송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이사를 가야할 때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바로 해당건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어서 그러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한번만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반환을 받으려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해당하는 건물에 점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어 해당건물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되면 보증금을 받기 않고 이사를 가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장을 해주기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볼만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은 상황이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꼭 결정문을 집주인이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법이 개정됨으로써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이 차단했거나, 송달을 거부하더라도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이사를 나가셔도 됩니다 .

     

     

    월세보증금

     

     

    단 신청 후 절대 바로 나가면 안됩니다. 신청의 결과가 나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 이후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 기간은 대략 2,3주정도 소요 되므로 이 기간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하지 않고, 쉽게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아내는 방법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보증금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권리를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당연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집 계약까지 맞췄는데, 집주인이

    macoshark.tistory.com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