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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하시기 전 꼭 보세요!LAW STORY 2023. 9. 18. 13: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무단으로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건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임대인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진행기간은?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명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기에 형사소송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가장 긴 경우에는 2년에서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종결되고 나서 임차인이 즉각적으로 퇴거해줄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신청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단계 – 계고진행 단계 – 본집행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선 승소 가능성이 높아도 위와 같은 절차와 기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치가처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막는 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명도소송 중에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므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제3자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단 추후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도소송을 먼저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상대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에 명도소송의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꼭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명도소송 신청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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