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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유형 및 방지하는 방법은? 계약 전 꼭 읽어보세요!
    LAW STORY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 전세 등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제도는 집 주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말합니다.

     

     

    최근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이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특성상 피해액이 매우 크다보니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이용희변호사

     

     

    전세사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기죄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사기유형

     

     

    전세사기 유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갭투자 전세사기, 건물 전세사기, 신탁사기 수법 등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중계약

     

    전세사기 중 하나의 집을 두고 여러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이사 당일날 집을 방문했는데 여러명이 이사를 동시에 하거나 이미 이사온 세입자가 있을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됩니다.

     

     

    [2] 갭투자 전세사기

     

    이는 깡통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유형으로 전세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집을 여러개 산 후 전세를 내준뒤 보증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사기

     

     

    [3] 건물 전세사기

     

    건물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행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자면 오피스텔 건물을 사들인 뒤 모든 호실을 전세로 계약하여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기 유형입니다.

     

     

    [4] 신탁사기수법

     

    이는 집주인이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매했을 때 자신은 집에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탁사기는 자신의 소유의 집이 아닌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요권을 맡긴 것이기 떄문에 계약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 유형, 방지하기 위해선?

     

     

    먼저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집주인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전세사기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여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전세이중계약사기, 보증금 회수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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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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