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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한가지는?
    LAW STORY 2023. 10. 5. 15: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법들 중 가장 좋은 방법 한가지를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중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내용증명 3. 임차권등기명령 4. 지급명령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만, 만약 단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전문변호사들은 지급명령을 추천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증금반환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의 기간 역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심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이란 쉽게 말해 법적 약식절차로,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게다가 소송보다도 시간과 비용이 적게 걸리는 제도입니다.

     

     

    그 말은 즉 소송과는 다르게 10분의 1정도의 비용과 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처럼 따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심사가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신청 후 결과를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가 있어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처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시간마저도 허비되게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제기

     

     

    지급명령신청,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빠른 기간과 비용으로 처리를 할수 있지만 이 좋은 제도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불복절차인데요. 집주인이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은 진행하는게 더 좋습니다. 괜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

     

     

    두 번째로는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게 공시송달제도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한번 알아보신 경우라면 아시겠지만 소송을 진행할땐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법원 게시판 또는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가 되었다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 되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집주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이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지급명령 보다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이로써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한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 심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기간은 짧지만 단점으로 인해 신청부터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지급명령의 단점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 꼭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일반인 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막힘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전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보증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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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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