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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10. 19. 17:59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함께 전세 보증금도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협상이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주로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통보한 내용을 기록해두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 및 이행사항과 같은 득실 변화를 문서화하는 서류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비록 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확실히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즉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집에 대한 우선 변제 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점유 및 전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받더라도, 사실상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대인과 분쟁이 없을 때는,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크거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심각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6개월에서 2~3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미흡함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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