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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방어 하는 방법LAW STORY 2022. 7. 7. 15: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부분 입증 증거를 마련해 두고 소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소송의 판세를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상간자도 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소명하게 된다면 상간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만 해당하며 만일 이를 모른 상태에서 만난 경우 소송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신도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속았다는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에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 스스로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간 행위인지 알고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위자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한의 방법은 금액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간녀 소송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 원~5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부부관계가 이미 소원해진 경우 이를 입증하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이혼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위와 같이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법률을 근거로 소명하여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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